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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

  • 조회 : 1947
  • 등록일 : 13.01.02
  • 연락처 : 64800050 
  • 첨부파일

○ 신고대상 : 의회의원, 대학총장, 4급(상당)이상, *등록부서 7급(상당)이상, 소방장 이상, 공직유관단체 임원

○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: 2012. 12. 31

○ 신고기간 : 2013. 1. 1~ 2. 28(2개월)

○ 신고사항 : 등록의무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(고지거부자 제외)의 법정 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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